분쟁·고객센터
초안입니다. 아직 사장님 확인과 변호사 검토가 끝나지 않았어요. 대괄호([ ])로 표시된 곳은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며,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제15조 (분쟁 처리와 고객센터)
- 접수 창구: 메일 airraster@gmail.com, 전화 031-434-0669. 처리 기한(제안: 접수 후 영업일 3일 안 1차 답변),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적습니다. [확인 필요: 기관 명칭과 절차]
- 관할 법원은 사업자 소재지로 못 박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제10조 (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)
- 명예훼손·권리침해를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게시물을 가리거나(임시조치, 30일 이내) 삭제하고 신고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 이의가 있으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절차를 약관에 적어 둡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