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자 약관
초안입니다. 아직 사장님 확인과 변호사 검토가 끝나지 않았어요. 대괄호([ ])로 표시된 곳은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며,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제2조 (소사장의 지위와 고지)
- 소사장은 입점 가게(판매자)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,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상품 정보·배송·교환·환불의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 법이 소사장에 정한 책임은 소사장이 집니다.
- 이 고지는 첫 화면, 가게·상품 화면, 결제 직전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.
- 소사장이 직접 파는 상품은 "판매자: 유원시스템"으로 표시하고, 직접 판매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책임을 별도로 집니다. (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2026-경기안산-1982)
제4조 (판매자 정보와 입점)
- 입점 가게는 상호, 대표자, 주소, 전화,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실대로 적고, 거짓이면 입점을 제한합니다.
- 입점 제한 업종과 품목은 별도 표로 공개합니다(불법물, 의약품, 청소년 유해, 허가 없는 식품 등).
- 정회원 연회비와 입점 조건은 모임 약관 제5조와 입점 안내에 따릅니다. 몰이 열리기 전에는 연회비를 받지 않습니다.
제6조 (청약철회·교환·환불)
-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(법정 기간, [확인 필요: 법무 확인]).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,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법이 정한 제외 사유는 구매 전에 표시합니다.
- "환불 불가"라고만 적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. 판매자별 환불 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.
- 환불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정해진 기한(제안: 3영업일 안) 안에 합니다. [확인 필요: 법정 기한 확인]
제7조 (교환권·티켓)
- 교환권은 발행한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여러 가게가 공용으로 쓰는 교환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(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문제 방지). 공용 교환권은 변호사·금융당국 확인 뒤에만 검토합니다.
- 유효기간과 만료 후 환급은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참고합니다(물품·용역형 최소 6개월 등). [확인 필요: 변호사 확인]
제13조 (금지·제한 품목과 표시)
- 허위·과장 표시(효능, 원산지, 가격), 의약품·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·치료 효능 표시, 허가가 필요한 식품·화장품·의료기기의 무허가 판매,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건(주류, 전자담배 등)은 금지합니다.
- 식품 상품은 표시 사항(원산지, 알레르기, 제조일 등)을 판매자가 책임지고 적습니다.